“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 신고 허용”… 대법 ‘출생등록권’ 첫 인정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6 09 22:12
수정 2020 06 10 06:20
[서울신문 보도 그 후] “헌법상 보장된 권리 법률로 침해 못 해” 신고 간소화한 ‘사랑이법’ 해석 구체화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A씨가 사실혼 관계인 중국 국적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 달라며 낸 신청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 귀화 허가를 받은 중국 국적 여성 B씨와 국내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했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 자녀를 출산한 뒤 곧바로 관할청에 출생등록을 신청했지만 B씨의 중국 여권 무효화로 출생신고에 앞서 등록해야 할 혼인신고부터 막혔고 결국 아이의 출생등록도 거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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