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재판부 “‘부따’ 강훈, 전직 공무원 등 주요 공범들과 병합 안 해”

재판부, 첫 공판서 검찰 병합 요청 일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일당의 재판부가 조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19) 등 사건과 병합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1일 오후 조씨와 ‘태평양’ 이모(16)군,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불출석하며 재판은 40분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날 무렵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 “재판 증언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병합 신청’에 대해 묻자, 재판부는 “병합은 안합니다. 몇 번이나 말했어요”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검찰 측에서 “기소의견..” 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재판부는 “몇 번이나 말했어요. 병합은 안하기로 했어요”라며 거듭 검찰 측 의견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훈와 거제시 8급 공무원 출신인 천모(29)씨, 직원 한모(27)씨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당초 해당 재판부는 조씨의 재판만을 배당받았으나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8일 이미 기소된 강씨와 이군의 개별 사건들을 병합했다. 강씨 사건은 원래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가 심리하고 있었으나 결심 공판이 예정됐던 4월 11일 ‘n번방’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 측에서 병합 의사를 전하며 공판이 연기됐다가 조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 옮겨졌다. 이씨의 경우에도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최초 배당됐었으나 조씨와의 병합을 위해 형사합의30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받아드린 병합 신청은 거기까지였다. 4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후 검찰은 한씨와의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5월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병합은 안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는 다른 공범들과의 병합을 모두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가 심리중인 강씨의 경우 공소사실 상당부분이 조씨와 겹친다. 강씨는 스스로에 대해 “조주빈의 하수인이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한씨의 경우 오는 25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사방 일당을 모두 한 법정에 세우려던 검찰의 시도는 일단은 무산된 모양새다. 그러나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공범들에 대한 공모 혐의가 뚜렷해지면 이들은 모두 한 법정에 세울 명분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재판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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