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이 뭡니까… 절친 경찰관 죽을 때까지 때렸는데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06 11 22:22
수정 2020 06 12 06:23
30대 승무원 1심 징역 18년… 유족 오열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항공사 승무원 김모(30)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경찰관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으며, 두 사람은 같은 대학을 다닌 11년 된 친구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A씨가 계속 집에 가려고 하자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제압한 뒤 주먹으로 때리고, A씨의 머리를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검찰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변호인은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판사님, 18년이 뭐냐.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놈을 또 때려죽일 수도 있다”면서 오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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