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2명에 “구속 적법”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6 17 18:08
수정 2020 06 17 18:08
동부지법,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구속 계속할 필요성 인정돼”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이태우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유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했고, 이후 유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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