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앞 시위한 전교조 간부 무죄 확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 효력 상실”

집회가 금지된 구역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가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2일과 6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1심은 A씨가 집회 금지 장소에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다른 2건의 집시법 위반 행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A씨의 국회 앞 집회 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장소에서 벌인 시위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췄다.

헌재는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면서 “형벌에 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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