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옮겨온 조국대전③]조국vs김태우 ‘원칙’ 놓고 장외공방…재판장 “檢 기소, 반격으로 보일 수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6 20 14:00
수정 2020 06 20 14: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차 공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검찰의 횡포’라는 입장과 ‘강남 좌파의 민낯’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여러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일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법정으로 옮겨 온 조국대전의 공방을 전합니다.눈에 띄는 대목은 그 이후부터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가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처리 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면서 “(검찰은) 김씨의 고발을 기화로 저에 대한 수사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 수사 확대했다. 이유 무엇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감반의 원칙을 어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김 전 수사관이며, 김 전 수사관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감찰 대상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백 수십건의 보고서를 올렸다. 그 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은 조국”이라고 꼬집으며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응수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공무상 기밀 등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2018년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김 전 수사관이 희대의 농간을 부린다”고 말했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전 수사관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듬해 2월 조 전 장관을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이 고발로 계기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유재수 사건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사관의 입장 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특감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재판장은 증인들의 법정 출석 전 검사실 방문이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수사관을 장기간 재직했거나 재직중”이라면서 “(증인들은) 참고인 조사를 마쳤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술을 했다”고 부연했다. 재판장은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난 공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지난 5일 열린 조 전 장관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모 전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이라고 운을 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었을 당시 “항공권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이 예매 시 연락을 나눴던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알아보거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이 이 전 특감반원에게 “해당 진술을 왜 검찰 조사 때는 하지 않았냐”면서 “여기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었냐”고 되물었다. 이 전 특감반원이 “진술조서 확인 차 한 번 갔다”고 답하자 재판장은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찰 가서 조서를 확인해도 되는거냐”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조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검사실에서 이를 보기도 한다. 검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재판장님이 이런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장의 주의 당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사전면담이) 가능하다’는 재판장의 의견은 어디서 도출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15조의 4로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측이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 상대로 회유를 하거나 증인을 유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검토하겠다”면서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빙성의 문제가 항상 있어서 특수성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일부 증인의 경우 공범일 수도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 중 하나가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면서 “신빙성 관련해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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