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능’ 선임병 구속...법원 “입시 공정 훼손”

영장판사 “사안 무겁다”
군사경찰, 후임병 수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제18시험지구 7시험장이 마련된 개포고등학교 고사장 책상에 ‘수능 샤프’와 시계가 놓여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현역 병사 시절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선임병 A(2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은 군대 후임을 수능에 대리 응시하게 해 얻은 성적으로 3개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어느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후임병 B씨가 대신 치른 수능 성적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중앙대에 최종 합격했다.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다. 이날 A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후임병은 강압에 의해 수능 치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탔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후임병 B씨에 대한 수사는 군사경찰(헌병)이 담당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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