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퍽’…“책임 없다”지만 뒤늦게 드러난 사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9 30 14:01
수정 2024 09 30 14:01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도 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박씨의 부적절한 대응이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신 판사는 “박씨가 이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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