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원한다는 전광훈, 법원 “기한 지났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6 29 19:45
수정 2020 06 29 19:45
전 목사 측, 법정 나온 경찰관에게도 큰소리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 목사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의 고발을 근거로 의석도 없는 기독자유당 전당대회 녹취록을 만들었다”면서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경찰관은 “23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건 처음”이라며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재판부에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집회가 위법한 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고 답하자 전 목사 측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기각을 해주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언론인들이 훨씬 더 (위반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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