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근거로 지휘권 발동 재고하라는 檢… 8조 내세워 지휘권 정당하다는 법무장관

추미애·윤석열 검찰청법 충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6일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임계점으로 향하고 있다. 둘의 ‘혈투’에는 장관과 총장의 지휘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총장은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총장은 장관 휘하” 秋 지원사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 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 사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지휘권 행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장관의 휘하에 있다”면서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 8조에 더해 정부조직법 7조(‘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와 국가공무원법 57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 尹 두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이 검찰 수사지휘권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잉 지휘’라는 반발이 거세다. 검찰청법 12조에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장관의 지시는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을 따로 둔 것 자체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총장의 지휘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장관의 지휘권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지휘는 그러지 못했다”며 “정무직 장관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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