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할까… 손정우 오늘 운명의 날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7 06 01:52
수정 2020 07 06 06:25
법원 3차 심문기일 최종 결정 앞둬
손씨 “이중처벌” 檢 “인도대상 범죄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6일 2차 심문기일을 마무리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의 구속기한도 지난달 26일 기점으로 두 달 연장됐다.
손씨 측은 미국으로 송환되면 범죄인도대상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손씨에 대해 9개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나 아동 성 착취물과 관련한 6개 혐의는 이미 한국에서 기소돼 형을 마쳤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 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손씨 측은 “실질적인 보증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들어났음에도 기소하지 않아 손씨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으로 송환돼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손씨 측 주장을 고려해 “범죄인 인도 후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다루는지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손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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