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4회 전과자,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07 08 13:36
수정 2020 07 08 13:36
앞서 음주운전 징역 2년 합쳐 2년 6개월 옥살이 해야
음주나 무면허 운전 14차례 전과가 있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2년 6개월 옥살이를 하게 됐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이전인 지난 2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판결 20일 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해 모두 2년 6개월간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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