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거짓 신고했다” 말 바꿨지만… 친부 중형, 왜?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7 12 22:28
수정 2020 07 13 01:09
대법, 딸 탄원서 제출에도 6년형 확정
“회유·협박 등으로 진술 번복 가능성”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딸이 ‘피해 신고는 거짓이었다’는 탄원을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친족에 의해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가족들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은 그해 3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딸 탄원서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탄원서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등을 충분히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첫 판례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