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상황서 피해 기억 틀릴 수도” 대법원서 또 뒤집힌 ‘성폭행 판결’

‘소개팅 앱 만남 성폭행’ 파기 환송

1심 경험한 구체적 내용 포함 ‘유죄’
2심 일관성 없는 진술 등 근거 ‘무죄’
대법 “모순된 진술은 일부 부수적 사항
상당 시간 두려웠던 상태 고려” ‘유죄’

성폭행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7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피해여성 B씨를 만났다. 이들은 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로 서로 연락했고, 두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늦은 밤 바닷가로 함께 떠난 세 번째 만남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고 추궁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제로 메신저 내용을 뒤져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B씨를 차에 감금한 채 50분가량 차를 몰아 다른 지역의 모텔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휴대전화도 빼앗겨 외부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B씨는 이튿날 A씨와 함께 간 식당에서 그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다른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났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사건 당시 모텔 화장실 문을 “잠기지 않는 유리문”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현장 사진 속 화장실 문은 잠금장치가 있는 나무로 된 문이었다. 재판부는 또 성인 남성인 A씨가 7~8시간 사이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B씨가 식당 손님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도 A씨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 근거와 관련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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