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숨쉬는 것 조차 감사” 이재명 지사직 유지 소회 밝혀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7 16 15:15
수정 2020 07 16 15:15
판결 직후 페이스북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법원에 감사
이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민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가족 등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면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난 타개 등을 다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1300만명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 변호인은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의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기준을 세워줬고, 그 내용은 종전의 토론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함부로 말하는 장소가 돼선 안 되고, 유권자 판단에 최대한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명의 재판부 다수의견은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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