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검사장 자리만 6곳… ‘尹사단’ 2차 물갈이 임박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7 20 01:52
수정 2020 07 20 06:47
추, 윤석열 측근 배제 원칙 세운 듯
특수부 대신 형사부 등 중용 예고
1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의 이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는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필요성까지 인정한 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권 인사를 겨냥한 보수언론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한 피의자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에게 2차 ‘물갈이 인사’의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됐다.
최근 법무부 검찰과는 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 작업을 진행, 지난 17일 1차 동의서 접수를 마쳤다. 인사검증 동의 절차는 검사장 및 각급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에 한해 진행된다. 27~28기는 검사장 승진 후보군, 29~30기는 차장검사 승진 후보군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현재 공석인 6곳(서울동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검사장 자리에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부 출신 검사 배제를 인사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요 요직에 정치인과 굵직한 재계 수사를 지휘해 온 간부급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중용해 검찰의 정치개입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추 장관은 이미 1월 인사에서도 한 검사장 외에도 박찬호(54·26)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하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신봉수(50·29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끈 송경호(50·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각각 지방으로 발령 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면서 윤 총장과 맞섰던 사건 수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장관의 ‘검찰개혁’ 명분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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