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중단… ‘성추행 수사’ 올스톱
김정화 기자
입력 2020 07 30 22:34
수정 2020 07 31 06:16
법원, 유족 측 준항고·집행중지 요구 수용
“정당성 따져 볼 때까지 절차 중지하는 것”
증거물 봉인… 市 묵인·방조 수사도 차질
서울북부지법은 30일 유족 측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증거물을 봉인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하기로 했다.
법원은 “유족 측 변호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앞으로 정당성을 따져 볼 때까지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항고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준항고 결정이 나오려면 통상 두 달이 걸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5월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서울중앙법원은 두 달 만인 지난 26일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시장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변사 사건 관련 디지털 포렌식은 유족 동의가 없어도 착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유족 측에서 절차상 정당성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박 전 시장의 사인이 명백하니 포렌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정보 추출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전 시장 사망 관련 수사가 강제 중지되면서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등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세한 경위는 파악해야 한다”며 “준항고 결정 전까지 모든 수사는 ‘스톱’”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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