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공소장으로 본 ‘한동훈 공모’ 의심 포인트는?

검찰, 검언유착 핵심 증거 제시 못해
부산 녹취록 관련‘악마의 편집’ 논란도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작성한 이동재(35·구속) 전 기자의 공소장에도 검언유착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핵심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이름은 23쪽 분량의 문건에서 34차례 등장한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가 10여 차례 언급되는 것과 비교된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이철(55·수감 중) 전 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의 주요 요지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①1월 26일~3월 22일 전화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메시지 327회 등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②3월 10일 10분간 한 검사장과 통화를 한 후 백 기자에게 전화한 이 전 기자가 ‘한동훈이 나를 팔아라고 했다’고 한 것 ③3월 13일·22일 이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제보를 하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연결해 줄 수 있지.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범정을 접촉해’ 등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보여 준 것 등이다.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오보로 사과했다.
KBS 캡처
그러나 검찰은 ①과 관련해 두 사람의 연락 횟수만 파악했을 뿐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에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②와 ③은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전언’을 통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지씨 등이 전해 들은 ‘전문 증거’이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이 실제로 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이 꾸며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장에서 유일하게 한 검사장이 직접 한 발언은 ‘2월 13일 부산 녹취록’ 관련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기자, 백 기자, 한 검사장의 발언 순서를 재배치해 전문과 달리 한 검사장이 취재를 독려하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해” 발언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 전 대표 아내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답하는 부분이다. 다만 녹음파일에서는 한 검사장이 “나 같아도”라고 말했지만 뒷부분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진위가 불명확하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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