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靑비서관 “조국, 가족펀드 내용 잘 몰라” 재판부 “집에 가서 정경심에게 물어보지 않나”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8 27 22:08
수정 2020 08 28 07:49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가족펀드 의혹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인 조범동(38·수감 중)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코링크PE의 블루펀드 투자자에 정 교수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도 “놀라고 당황한 것이 저와 똑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가족 펀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자는 청문회 준비단 내의 건의를 묵살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허위 해명을 하도록 했다고 본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준비단 내의 논의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부인했다.
김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은 몰랐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재판부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모펀드 의혹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도 공보 담당자가 조 전 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국이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갈 거 아니냐”면서 “당연히 피고인한테 가서 물어볼 거고 그럼 다음날 와서 설명해주지 않았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는 ‘최 전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 조 전 장관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조 전 장관의 딸을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시기 등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 경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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