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삼성“짜맞춘 수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처음 뒤집어
시세조종·배임 혐의로 11명 재판 넘겨
李측 “檢, 자체 개혁 위한 제도 걷어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018년 12월 수사에 착수해 1년 9개월가량 삼성 그룹사의 합병 과정을 들여다본 검찰은 앞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처음으로 뒤집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 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와 더불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주 매수와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까지 뒤집은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삼성 관계자는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대부분이 검찰 자료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