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직접 지시 여부’ 유·무죄 가른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와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황 증거까지 인정 여부 관건
국정농단 재판도 영향 미칠 듯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1년 9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불법 승계 작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2012년부터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을 준비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일련의 과정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176조(시세조정행위 등의 금지),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 부회장이 개입됐다는 정황 증거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015년 6월 주주 의결권 취득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산된 다수의 문건과 증거들에서 이 부회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 6개월째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두 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 양측의 재판 기록이나 판결문 등이 참고자료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재판을 맡을 재판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그러나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재판 준비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에만 5년 안팎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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