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조국 진술거부에 비난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필진 권경애 변호사, 조 전 장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하자 일명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필진들이 비난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조 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하고, 재판에서는 증언거부”라며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하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 대해 “증인(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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