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조국 진술거부에 비난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03 14:38
수정 2020 09 03 14:38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필진 권경애 변호사, 조 전 장관 비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조 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하고, 재판에서는 증언거부”라며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하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 간 행세하고 추앙 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 대해 “증인(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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