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48조 따르겠다”… 300차례 반복하며 입 다문 ‘증인’ 조국

사태 1년 만에 부부 처음 한 법정에

사모펀드·딸 의혹 등 모든 질문 증언 거부
檢 “법정서 밝히겠다더니… 납득 어려워”
‘조국 흑서’ 저자 “역사에 남을 법꾸라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인섭 서울대 교수에게 2009년 메일을 보내 고3 딸의 호텔 인턴 자리를 부탁한 사실 있죠? 고교 3년간 호텔에서 인턴 꾸준히 했다면 대입 직전인 그해 7월에 부탁할 이유가 뭐였나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친족에 대한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148조)을 내세우며 300여개에 달하는 검찰의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 직후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조 전 장관 변호인)고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끝내 입을 닫았다. 일각에서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정 교수와 따로 법정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진 뒤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증언 거부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사는 “조국은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실체 발견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밝혔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권리행사를 하는 것인데 정당성을 왜 생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발언은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으로 하여금 개별 질문마다 각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전반에 관해 질문했다. 5촌 조카인 조범동(38·수감 중)의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한 사실을 알았는지에서부터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표창장 의혹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등 300개 안팎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중에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 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면서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