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의붓아버지·친모 징역 30년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9 06 22:36
수정 2020 09 07 06:32
수면제 먹인 뒤 살해·시신 유기 혐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와 친모 B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의 야산 인근에서 중학생인 딸 C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여름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성폭력 피해 관련 진정을 넣기도 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와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것은 인정하나 딸에게 먹이기 위해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았고, 범행에 이용할 물품을 구입할 때 가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체 유기와 관련해서도 공모한 적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우선해 보호해야 할 존재인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그릇된 편견에 갇혀 A씨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것”이라며 질책했다. 2심도 “A씨 못지않게 B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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