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혹 수사상황 보고 안 받을 것”… 秋장관 ‘버티기’ 들어가나
실체 규명 촉구하며 “흔들림없이 매진”
관련 진술 누락 의혹 검사 등 수사팀 합류
법조계 “檢 개혁 저지 세력 공세로 폄하
‘무관여 원칙’ 언급도 권한 없어 무의미”
법무부는 7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면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오늘(7일)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한 ‘법무부 수사권 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면서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현행법상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총장이 아닌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정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빈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완수’나 ‘매진’과 같은 표현을 써 ‘아들 의혹 제기=보수 세력의 검찰개혁 저지’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도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는 1년째 장관 리스크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적극 수사팀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통해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지휘한 것처럼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도 ‘수사팀이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전원을 배제하고 특임검사, 특별수사단 등 수사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각각 이동한 부부장급 검사와 수사관도 이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받고도 조서에 넣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특별수사팀 구성에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지난 1월 특별수사단을 포함해 비직제 수사부서를 설치·운영할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여론을 종합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승인 건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게 바로 총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수사팀 구성을 대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게 현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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