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140일 만에… 재수감된 전광훈

“불법집회 참석 강행… 보석 조건 어겨”
보석금 중 현금으로 낸 3000만원 몰취
전 목사 “대통령 한마디에 구속” 항고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64) 목사가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전 목사 측은 즉각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지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호송차로 향하던 전 목사는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켰다”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2일 퇴원한 전 목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면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또 전 목사가 납입했던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물건의 권리를 박탈해 국가에 귀속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석방 당시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서울 종로구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이튿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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