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전쟁’ 대법서 뒤집혀… “청호나이스, 특허권 있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9 10 22:06
수정 2020 09 11 09:26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두 업체는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2014년부터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004년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던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얼음정수기 ‘스스로 살균’을 출시하자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2월 “코웨이는 특허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범위에 정정 청구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측은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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