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에 징역 5년 구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9 11 11:36
수정 2020 09 11 11:36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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