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줄 알았는데”…이춘재가 살해 ‘화성 초등생’ 어머니의 30년 恨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9 11 14:25
수정 2020 09 11 15:09
국가배상 소송 재판 끝내 보지 못하고 암으로 별세
지난해 이춘재(57)의 자백으로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유족들은 31년 만에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나섰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도 전 피해아동 어머니가 11일 세상을 떠났다.
1989년 7월 7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사라졌다. 30년 간 막내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았던 김양의 아버지 김용복(69)씨와 어머니 지모(65)씨는 지난해 김양이 연쇄살인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재수사를 통해 당시 경찰이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족들은 지난 3월 2억 5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불법행위로 김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30년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수원지법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양의 어머니 지씨는 재판을 보지 못하고 이날 암으로 숨졌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딸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고 원통해했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지난해 가을부터 (지씨의) 병세가 악화됐다”고 전했다.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공소시효이 만료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이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유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왔는데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책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당시 수사관의 직무유기 행위는 퇴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범위 등에 대한 검찰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해보인다”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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