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장애’로 과징금 처분 받은 페이스북, 2심도 승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11 15:25
수정 2020 09 11 15:25
방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서 승소
1심 “고의성 입증 어렵고 이용제한 아냐”
2심 “이용제한 맞지만 현저성 입증 안 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 자체를 이용제한이라고 보지 않은 1심과 달리 “이용제한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그 정도가 현저한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국내 통신사에 사전고지없이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꾸면서 촉발됐다. 접속경로가 좁아지며 SK브로드밴드는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지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으며, 통신사들이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처분 2달 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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