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받는 첫 법무장관 되나… 끝이 안 보이는 ‘추미애 리스크’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9 16 22:38
수정 2020 09 17 01:17
민원실 통화녹취 확보로 수사 불가피
녹음파일 추 장관 관여 여부 핵심증거
‘청탁 혐의’ 입증되면 소환 조사할 듯
16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향후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는 군 복무 당시 휴가·자대 배치·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이 청탁 정황을 증언했고, 야권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국방장관실 정책보좌관 등 추 장관의 측근들이 청탁에 연루됐다고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씨가 육군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과 회복을 위해 총 세 차례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문건이 나오며 추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남편의 통화 여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청탁 정황을 증언한 군 관계자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씨 본인 등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민원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추 장관의 직접 관여 정황을 살펴볼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전화를 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통화 내용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통화 내용이 단순 민원처럼 보이더라도 이후 휴가 허가 과정에 법령 위반이 존재했는지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현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 장관 조사는 서면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나 검찰이 수집한 핵심 증거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소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면서 수사팀에 독립성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늑장·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를 고스란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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