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가방 살인 엄마 22년형… “너무 참혹한 범행” 울먹인 재판부
이천열 기자
입력 2020 09 16 22:46
수정 2020 09 17 01:17
1심 미필적 고의성 인정·전자발찌 기각
“마지막까지 구해 달라고 애원하다 숨져”
친엄마 “아이 죽었는데 22년 너무 적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계모 A(41)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구형한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고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B군(당시 9세·초등 3년)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졌고, 살인에 이르렀다”면서 “B군은 마지막까지도 ‘엄마’라고 부르는 A씨에게 구해 달라고 애원하다 ‘아, 숨!’이라고 외치고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선고 후 B군의 친엄마 등 가족은 “계모가 출소하면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22년은 너무 적다”고 눈물을 흘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형량이 더 높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혼한 남편의 친아들 B군이 거짓말을 했다며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감금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A씨의 10대 친자녀 2명도 있었다. 이들은 가방을 옮길 때 본 B군의 모습을 “말할 때 힘이 없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었고, 소변 범벅이었다”고 진술했다.
밥도 굶긴 채 가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외출했다 돌아온 A씨는 소변 흔적을 보고 축 처진 B군을 더 작은 여행 가방에 다시 가뒀다. 검찰은 “현장검증 결과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허벅지를 가슴에 붙여야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태에서 체중이 70㎏대인 A씨는 친자녀들까지 불러 가방 위로 올라가 같이 뜀을 뛰었다. 23㎏의 왜소한 B군은 최대 160㎏의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 벌어진 가방 틈을 테이프로 붙여 이 방 저 방 옮기고,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을 가방 안으로 30여초간 불어 넣기도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 행위에 함께 가담하고 목격함에 따라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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