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다 사망한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20 09:15
수정 2020 09 20 09:15
심장질환 앓던 간호조무사, 3층 계단 뛰어오른뒤 갑자기 사망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 30분이었다.
그날 오전 8시 40분에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갔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고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맡은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근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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