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9 21 18:02
수정 2020 09 21 18:02
“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워…검찰 기소권남용 폐해 보여준 것”
검찰 “‘친형 강제입원’ 발언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어”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최후 변론을 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은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해왔고, 토론회 이전에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탓에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이 지사에게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 뿐”이라고 말한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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