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의 증언거부… 법꾸라지 특권?헌법상 권리?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1 22:16
수정 2020 09 22 06:00
객관적 증거에도 거부 땐 양형에 불리
내로라하는 변호인 선임 후 사용 선례
학계 “추후 위증죄 등 염려… 최적 전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는 정 교수 측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 교수는 앞서 아들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답을 하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이나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다. 전자는 헌법 12조 2항에, 후자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사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이 질문 속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담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을 거부하면 양형 가중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은 대로 적극 진술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실제 증언·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한 선례들을 살펴봐도 내로라하는 변호인단을 선임한 고위급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변호인단의 강력한 조언’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와 변호인단에겐 진술을 거부하는 게 최적의 전략”이라면서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고 거짓 증언을 하자니 추후 위증죄가 염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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