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현화 ‘노출 장면 무단 배포’한 이수성 감독에 法 “2000만원 배상하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3 18:23
수정 2020 09 23 19:47
2012년 개봉작 ‘전망좋은 집’
형사재판서 무죄 확정 판결받은 이씨
민사 재판부 “곽씨 정신적 고통 충분히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23일 곽씨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의 감독인 이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도합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피고가 원고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을 무단 반포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2012년 5월경 ‘전망좋은 집’을 촬영하던 중 이씨의 설득으로 결국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하게 됐다. 곽씨는 “지속적으로 거부했지만 이씨가 “영화의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면서 “일단 찍어두고 편집단계에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약속해 마지못해 응했다”고 주장해왔다. 곽씨의 거부로 해당 장면이 빠진 채 극장에서 개봉됐고 IPTV에도 극장판과 마찬가지로 노출 장면은 없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벌어졌다. 이씨가 영화 투자사와 협의해 노출 장면이 담긴 이른바 ‘무삭제판’을 새로 IPTV 등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삭제판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도 제공돼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 곽씨는 이씨에게 항의했고 이씨는 이에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미 영화는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계약서의 내용에 노출 장면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도 곽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무혐의 혹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곽씨는 2017년 이씨가 자신의 인격권(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항의를 했음에도 (영상) 반포 행위를 지속하고, 오히려 맞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고 해서 이씨에게 곧바로 이를 반포할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계약상 촬영 결과물이 원칙적으로 피고(이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 노출 장면에 대한 사용 동의를 유보한 채 촬영하기로 했다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합의가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곽씨는 촬영 직전까지 노출 장면 촬영을 원치 않았고, 노출 촬영을 통한 추가적인 출연료를 받기로 하거나 향후 제작할 영화 배역을 약속받는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시했다. 곽씨는 “편집 단계에서 노출 장면 포함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이씨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씨과 곽씨를 오히려 고소하며 양측의 진실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곽씨가 입었을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 무삭제판이 여전히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씨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