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성폭행한 10대들, 어리다고 법정구속 면해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9 24 01:52
수정 2020 09 24 06:36
‘아이 술 먹여 범행’ 18세 3명에 실형
법원 “합의 가능성 있고 반성하고 있어”
“계획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비난 쏟아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2∼3년, 단기 1년 3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은 2018년 7월 말쯤 동갑내기인 B군과 C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D(12)양의 집으로 가 이들을 서로 소개해 주고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술에 취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D양을 성폭행하고,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B군과 C군에게 술과 피임 도구 등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D양의 집 거실 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군 등은 법정 구속을 면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풀어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도 “계획 범죄인데도 10대라는 이유로 풀어 주면 이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구속을 안 한다니 누구를 위한 법인가”, “피해자인 12살 여자아이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 등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한편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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