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여왕 ‘아이리스’ 체포 4년만에 1심서 징역 9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5 10:44
수정 2020 09 25 10:49
美서 필로폰, 대마 등 2300만원어치 밀수
2015년 수사 착수해 2016년 미국서 체포
인신보호 청구로 올해 3월에야 국내 송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6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14회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했다”면서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마약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지씨는 2015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95g과 대마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마약을 밀수했다.
지씨는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했지만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지씨가 발송한 마약류가 적발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11월 검찰은 금융계좌와 IP, 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마쳤다.
지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검찰은 2016년 3월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했고, 그해 6월 지씨는 미국 강제추방국(ERO)으로부터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렸으나 지씨가 불복하며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미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지난 3월 30일 LA공항에서 지씨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송환했다. 코로나19로 지씨는 송환 직후 격리 구금됐고 호송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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