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보석보증금 2000만원 추가 몰수해달라” 법원에 신청(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9 25 18:32
수정 2020 09 25 18:32
전씨, 文대통령 명예훼손·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3월 기소
보석조건 위반으로 지난 7일 재구속앞서 보증금 3000만원 몰수
전광훈 보증금 전액 몰수 추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도 몰취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체 집회·시위 금지’ 보석조건 위반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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