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 가려고 간병인과 위장 결혼?… 법원 “무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09 27 22:24
수정 2020 09 28 08:34
환자 요청에 혼인신고… 5일 만에 사망
“다른 목적 위한 혼인이라고 볼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의 간병인으로 근무했다. 당시 자식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A씨는 문씨가 간병을 그만둘 경우 요양병원으로 옮겨질 상황이었다. A씨는 자택에서 여생을 마칠 때까지 문씨의 간병을 받기 위해 문씨에게 혼인 신고를 요청했고, 문씨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A씨는 혼인 신고 이후 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위장 결혼을 제안했다”며 문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에게 위장 결혼을 제안하고 A씨가 이에 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구체적 모습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 의사와 모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장 결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혼인 신고를 요청하고, 혼인 신고 뒤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길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에 A씨와 피고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씨의 혼인 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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