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보석 호소 “아파 죽겠다. 치료하면서 재판받게 해달라”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9 28 13:46
수정 2020 09 28 14:53
휠체어 타고 법정 나와…변호사 1명은 재판 내내 다리 주물러
가평 평화의 궁전서 기자회견 한 지 7개월여 만에 모습 드러내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 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잡아 이 총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총회장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거의 7개월 만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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