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행진 금지는 ‘코로나 긴급조치 2호 발령’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29 21:45
수정 2020 09 29 21: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량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소지 있어
민변은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의 입장과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하며, 집회의 전면 금지는 다른 수단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용 방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위험이 집회 그 자체로부터 명백히 초래되는지, 차량집회가 코로나 전파의 위험을 낮추는 대안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 방역지침 준수의무 부과 등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개천절 보수단체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에 대해 차량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헌법재판소로로 올라가도 위헌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이 ‘코로나 보안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차량을 이용한 시위는 지난 7월 이석기 석방 요구 시위 등 이미 있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의 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에 대해서도 ‘코로나 긴급조치 2호 발령’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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