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보수단체 “1인 시위로 전환”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9 21:36
수정 2020 09 30 00:14
개천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확진자 줄었어도 아직 안심 단계 아냐”표현 자유보다 공중보건 우선한 결정
1000명 도심집회 금지 처분도 유지
경찰, 광화문 주요 장소에 철제 펜스
丁총리 “집회 강행 땐 모든 수단 강구”
법조계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등 대면 집회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하려 한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차량 집회에 대해서는 보수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가 심리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차량 집회 주최 측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날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차량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집회 개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집회 당일 불특정 다수인과 시위 차량이 뒤섞이면 감염경로 역학 추적이 불가능해 대면 집회보다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최 측은 비대면 차량 집회라는 이유로 아무런 방역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 계획보다 더 많은 차량이 참여할 가능성이나 1대의 시위 차량에 동승자가 다수 탑승할 가능성, 차량 시위가 대규모 대면 집회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도 비대위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경찰의 처분은 집회 참가 인원이 1000명에 달하는데 주최 측이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집회 불허 방침에도 비대위는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집회 방법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각자 전할 말을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주변 주요 집회 장소에 철제 펜스를 둘러쳤다. 근무 인원도 더 늘릴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면서 “(드라이브스루를 포함한)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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