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한 법원 “1인만 탑승, 창문 열기·구호 제창 금지”

3일 오후 9대 차량 집회 2건 진행
법원 “기자회견 진행 안 돼”
경찰, 시내 진입로 90곳 검문소 설치

수십대의 경찰차량이 3일 광화문 일대 돌발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2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허용하면서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9대씩 총 18대의 차량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의 보호를 중시한만큼 집회 참가자들이 따라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시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진행되는 2건의 집회는 방배동~구의동과 강동구 일대에서 진행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명일역~상일역 일대를 지내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행진할 계획이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우면산 터널에서부터 남부터미널역, 방배역, 구의역 등을 지나 현대프라임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종료할 예정이다.

‘새한국’의 집행정지를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신청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신청인(경찰)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과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하면 지켜야할 사안들이 있다며 이를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차량에는 1인만이 탑승해야 하며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신고된 경로로 진행하되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며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량에서 하차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집회 도중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참가인들의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는 어떨까. 재판부는 이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까지 행진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집회를 신고한 오후 4시 이후에는 곧장 해산해야 한다. 집회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하는 것은 물론, 불응할 경우 경찰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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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같은 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도 결정문에서 “공공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같은 조건들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해당 단체가 예정하고 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당초 단체가 신청한 집회 시간인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에서 기자회견 시간(30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집회 진행 과정에서 교통 흐름과 무관한 반복·연속적인 경적의 사용, 확성기나 앰프 등 음성 증폭장치의 사용도 금지했으며, 전 차로를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서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방배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하도록 제한했다.

경찰은 이날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 중이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처할 방침이다. 지하철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호선 광화문 역을, 9시 30분부터는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한편 대면 집회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8·15비상대책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며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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