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진상규명위 “추미애, 국민을 기망한 죄는 엄중”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0 05 12:17
수정 2020 10 05 12:17
조수진 의원, 추미애 아들 일병으로 지원장교 휴대전화 번호 알 수 없다는 제보 소개
카투사 갤러리란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은 추 장관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9개월간의 수사 끝에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A씨 등에게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이 발표한 ‘법무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장관과 보좌관 A씨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2017년 6월 14일과 같은 달 21일에 추 장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카투사 갤러리 측은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난달 1일·5회), 대정부질문(14일·19회, 17일·3회) 등 세 차례에 걸쳐 최소 27회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이야기를 한 만큼, 국민을 기망한 죄는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카투사는 지원반장, 지원대장이 병사들을 관리하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복무를 하며 휴가를 연장할 때 일병이었으니, 지원장교의 번호를 알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아들에게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지원반장과 지원대장은 주로 중사와 상사가 맡는다고 제보자는 부연했다.
이 제보는 자식 삼형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고, 차남은 카투사 인사담당 행정병으로 군생활을 했던 부모가 알린 것이라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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