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우팅’ 협박해 신체사진 받은 대학생 집행유예 그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10 05 21:00
수정 2020 10 06 06:30
성소수자 앱서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
사진 유포 협박하며 성관계·금전 요구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교화 가능성”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접속해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자 A씨는 앱 쪽지로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쪽 다 까발리면 그만이니까” 등의 말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사진과 학생증 사진, 계좌 잔고 사진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8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돈까지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이고 초범으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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