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재판 특별기일로 당긴다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0 07 15:42
수정 2020 10 07 15:42
대구지법, 왕씨 재판 특별기일 지정… 12일 첫 공판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매주 월요일 기일지정왕기춘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 주장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매주 월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해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면서 “지난 5월에 기소된 이번 사건은 특별기일을 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려고 하기에 기일변경 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된 피해자 2명 중 1명은 아직 미성년으로 성년인 피해자는 직접 소환하고 미성년자는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지만 심급마다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열린다.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대구고법 이어 대법원도 기각왕씨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즉시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왕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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