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포토] ‘당선무효 위기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 입력 2020 10 16 16:38 수정 2020 10 16 16:39 ‘정자법 위반’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면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당선무효 위기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0.10.16 연합뉴스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유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0.10.16 연합뉴스 법원 나서는 은수미 시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