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김포시의회 의장 징역 7년 확정…‘상해치사’ 적용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0 22 12:17
수정 2020 10 22 12:17
대법원 선고
“아내 살해할 의도로 보기 어렵다” 살인 혐의 제외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2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지만,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를 세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유씨가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아내가 자해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와 관련해서는 검시 결과를 토대로 유씨가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유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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