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0 29 11:33 수정 2020 10 29 11:33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